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컴플라이언스 준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위치: IBS타워, 서울사무소, 공장, 사무동, 연구센터 내ㆍ외각
설치 대수: 473대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향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총무팀장
담당부서: 총무팀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
1) 열람 및 조회: 총무팀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유지보수: 총무팀, 설비운영팀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촬영 시부터 30일간 보관
단, 국가핵심기술 취급장소 내 촬영된 영상정보는 180일간 보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거나 보관기간 초과 시 자동 삭제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는 회사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
영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만 가능. 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나 인격권을 침해가 염려가 있거나 회사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수사기관의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열람 및 제공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을 허용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 5. 항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