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증자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5.05.27
당사는 2025년 5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르면, 무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시점부터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6월 10일)까지 약 2주간은 자사주 매입이 제한됩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6월 10일까지는 당사의 자사주 취득이 제한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시장 내 주식 매입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사의 자사주 매입도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재개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2 제2항 제3호>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