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따른 세금 관련 안내

2026.05.26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께,

 

셀트리온은 5월 21일(목),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을 주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 관련 안내

- 이번 무상증자는 비과세 대상 재원으로 증자가 진행됨에 따라 증자된 주식(수량)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대상 주식에서 자기주식은 제외됨에 따라 모든 주주의 무상증자 후 지분율이 무상증자 전 보다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변동된 지분율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전 보유주식수가 9,813주 미만인 주주의 경우 지분율 증가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세액(1,000원) 미만으로 소득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소득세 분리과세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금융소득(배당, 이자)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무상증자(지분율 증가 한정)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은 합산하여 과세됨에 따라 추가 과세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시 추가 과세세액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