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결과' 관련 주주님께 드리는 글

2025.07.03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현재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7 3(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주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입장을 안내 드립니다.

 

 

  •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 당사와 휴마시스 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입니다.

     

  •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 8,776만원[1]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 1,072만원[2]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입니다.

     

  • 특히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 이에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셀트리온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USD 2,587,189.29달러 및 한화 370,736,302원의 합계로 지연이자 미포함 금액. ②1,359.4원 환율 적용.(2025 7 3일 최초매매기준율) ③지연이자율: USD 2,587,189.29달러(309,504달러: 2022/6/4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나머지 금액: 2024/5/25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 한화 370,736,302(2022/6/15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

 

[2] USD 2,094,300달러 및 한화 9,863,732,685원의 합계로 지연이자 미포함 금액. ②동일 환율 적용. ③지연이자율: USD 2,094,300달러(2023/1/8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 한화 9,863,732,685(65,202,428: 2024/5/8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나머지 금액: 2025/6/26부터 2025/7/3까지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