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리온패취

2023.06.23

유럽 의약품청(EMA)의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 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3. 7. 1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허가 변경 명령: 도네페질 성분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