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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셀트리온은 전 임직원이 근무 시 준수해야 하는 준법윤리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 회사와 파트너, 회사와 기관 등 공사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방침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회사’)의 전 임직원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및 케미컬의약품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이라는 조직의 비전을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해 윤리헌장을 토대로 다음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뇌물수수 및 불법 리베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회사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회사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부패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회사는 반부패준수책임자에게 반부패 경영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부여 및 보장하고, 반부패준수책임자는 반부패경영시스템에 관한 제반 요건 및 절차를 관리ㆍ감독한다.

6. 회사는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 및 반부패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전 임직원은 기업의 가치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본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21.11.

주식회사 셀트리온
대표이사 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