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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셀트리온은 전 임직원이 근무 시 준수해야 하는 준법윤리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 회사와 파트너, 회사와 기관 등 공사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규칙은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이 강령은 회사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원(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원(직원)을 말한다.
  • 2.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3.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 나.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마.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 사. 그 밖에 회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4. “직무 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가. 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 예산, 감사, 상벌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 이외의 임직원
  • 다.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직원, 위탁 받는 직원
  • 라.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
  •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6. “공직자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7. “내부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
  • 8. “협력업체”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는 등록한 외부업체를 말한다.
  • 9.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5 조 (준수의무와 책임 등)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6 조 (준수서약)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준수서약서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주식회사 셀트리온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2.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임직원 간의 영업비밀에 관한 협약」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3. 임직원은 매년 「준법서약서」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4. 임직원은 매년 「주식 등의 규정 준수 서약서」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5. 임직원은 퇴사 전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7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부 신고제도 운영 규정 준용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의 별도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팀장 또는 행동강령담당자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의 대리인
  • 3.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회사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6. 학연, 지연, 종교, 채용 동기, 종래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8.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 ② 임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속 팀장 또는 행동강령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3 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직위 등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부패개연성을 항상 점검하고 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직무 관련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기술개발 관련 정보
  • 2. 대내ㆍ외 사업 관련 정보
  • 3.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 4.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 ③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식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임직원이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임직원은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 18 조 (내부자의 단기투자 및 공매도 금지)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규정에 의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 증권에 대한 단기 투자(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유가증권 중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공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회사 자산의 취득 가액 전액을 그 비위 행위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20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이나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 임직원과 관련된 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4.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③ 임직원은 위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윤리경영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 금지

제 22 조 (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 금지)
  • 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1회에 제공되는 가액이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인 금품 등
  • 가.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3만원
  • 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함. 이하 같다)은 10만원(선물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한도는 함께 제공한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 3.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4.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자 등 중에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5.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당 또는 정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조 (제3자 대리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제3자 대리인의 부패 이력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법령 및 이 강령에 서 금지하는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직장문화의 조성

제 24 조 (건강한 직장문화의 조성)
  • ① 임직원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등 건전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세대, 국가/지역, 성별 간 정서적ㆍ관습적ㆍ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권한

제 26 조 (위반행위의 신고)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2.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미 신고되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
    • 4.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 ③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자는 해고 등을 포함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⑥ 차별적 취급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차별적 취급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시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 조 (위반행위의 예방 확인 권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임직원의 이메일, 인터넷 사용, 컴퓨터 파일을 포함, 회사 내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물품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자산/자원 사용, 기록 현황 등을 파악 및 방지하고 법률, 강령, 다른 회사 정책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 칙 (2007. 10.)
이 규정은 200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
이 규정은 2019. 9.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이 규정은 2022. 1.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