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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셀트리온은 전 임직원이 근무 시 준수해야 하는 준법윤리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 회사와 파트너, 회사와 기관 등 공사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제1조(총칙)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셀트리온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셀트리온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2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 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물품, 상품권 등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거래업체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해와 상충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신체적 행위 등의 성희롱과 상이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 ⑧ 상장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3조(고객에 대한 윤리)

  • ①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②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③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④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② 회사가 시행하는 입찰 등에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③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② 경영의사결정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한다.

제6조(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 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며,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 성취감을 고취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고용과 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과 훈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④ 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환경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⑥ 회사는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9. 9. 2.)
이 규정은 2019. 9. 2.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이 규정은 2022. 1. 24.부터 개정 시행한다.